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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제동목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취득
구분이미지 작성자 : 관리자 2009.10.20 구분이미지 조회수 : 1613
    

     한국공항(주) 제동목장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

     제동목장은 1,600여두의 소와 3,500여수의 토종닭을 사육하면서 2008년

8월부터 자체적인 HACCP컨설팅 실시와 1년동안의 사육단계과정에 대한 지정

심사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9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서류심사 평가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같은해 10월에 최종 지정됐다.

     지정품목은 한우, 육우, 산란계(유정란), 육계이며 HACCP 인증유효기간은

2009년 10월 19일 ~ 2012년 10월 18일(3년간)이다. 제동목장이 HACCP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동한우와 토종닭, 유정란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와
 
제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일명해썹이라 부르며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이를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하고 있다.

HACCP
은 위해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A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는 것이며, CCP는 해당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종합적으로, HACCP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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